방송심의신청 안내
방송민원 안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방송프로그램 불만사항은 해당 규정의 위배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방송민원 처리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의 실시간 방송내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포함) ·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 중계유선방송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 상품소개와 판매전문 방송내용 및 방송사업자의 간접광고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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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신청 및 방송심의 관련 문의 시에는 방송사명,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명 및 방송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 방송사, 프로그램명 및 방송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주시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결과회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구체적인 방송사명, 방송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되는 방송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상황은 홈페이지 결과조회(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동의한 경우 처리상황(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및 처리결과(서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