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안내
디지털성범죄정보 긴급심의
디지털성범죄정보는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심의하여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며, 국내외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여 유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
▲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신상정보
▲ 디지털성범죄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관 부서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 유형 펼쳐보기
심의대상 유형 세부 유형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성적 불법촬영정보 (제14조) ▲당사자 등의 없는 성적 불법촬영정보, ▲성적촬영물의 당사자 동의 없는 유포 정보 성적 허위영상정보 (제14조의2)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제24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진 등 기타 디지털성범죄 정보 성적 불법촬영정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 성폭력 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은 홈페이지 및 전화(1377)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절차 펼쳐보기
1/3 신청 정보 입력
↓2/3 심의 대상 입력
※ 증거 자료(화면 캡처 등)↓3/3 제출
- 처리 절차 펼쳐보기
심의 접수
↓정보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시정 및 후속 조치
유의사항
- 신고 시 필수 정보:
- 디지털성범죄정보 URL
-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
연중 24시간 신고 상담
1377번 전화 및 비공개 챗봇(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