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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신청 안내

개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8조의2제5항(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조사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 제8조의2제6항(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제8조의4제3항(당사자의 반론보도청구 회부에 대한 심의)에 따른 안건을 심의합니다.

일반 선거방송 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의 내용이 관련 심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인터넷 및 전화 민원창구(국번없이 1377)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규정 :『공직선거법』제8조의2제5항

시정요구사안 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를 청구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 후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근거규정 :『공직선거법』제8조의2제6항

시정요구 절차

후보자 및 그 대리인이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양식에 따라
-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방송사
- 프로그램명
- 방송일시
- 방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제100조의 제1항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주의, 경고, 권고 등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 회부사안 심의

방송을 통해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방송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근거규정 :『공직선거법』제8조의4제3항

반론보도청구 회부 절차

후보자나 방송사가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때에는 관련 양식에 따라
- 반론보도 청구인의 반론보도 청구서(방송사 대상 서면 반론보도청구 제출본)
- 방송사의 의견(해당 방송순서의 방송경위 포함)
- 방송일시
- 방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 회부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시, 사실 조사 및 청구인과 방송사 등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 회부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용결정을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