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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 심의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고 시 방송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14조(객관성)에 근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의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사회혼란) 및 제4호 다목(명예훼손)에 근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보내주신 신고 내용은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참고사항

  • 권리침해와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고 시 유의사항
    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등은 신고자가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메신저, 채팅, 쪽지, 비공개 정보 등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의에 상정되지 않고 반려(각하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고 시 제출 서류에 관하여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체명 신고자명 제출서류
개인 X 본인실명 본인 신분증 사본1부
단체 (법인) 단체 (법인) 대표(담당자)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담당자)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1부
대리인 X 본인실명 본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각1부

제출서류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거나 스캔(디지털카메라 등의 매체도 포함)하여 증거자료란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린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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