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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원회에 어떤 민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심의기구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원회에 방송심의 또는 통신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질의·건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위원회는 법정 직무 범위 내에서 검토).

[방송심의] 방송의 시청자는 「방송법」(이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치법 제21조, 방송법 제32조 등)
[통신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설치법으로 정하는 불법·유해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해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설치법 제21조, 설치법 시행령 제8조 등)

Q. 방송심의 대상은 무엇이며, 심의신청 시 무엇이 필요하나요?

시청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내용 등에 대해 방송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방송되지 않은 내용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만 게시한 내용, 방송된 내용과 무관한 사항 등은 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심의를 신청하려는 시청자는 심의대상 방송내용의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및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내용을 특정하여 방송 편성단위(회차별)로 심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통신심의 대상은 무엇이며, 심의신청 시 무엇이 필요하나요?

이용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통신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지 않은 내용, 불법·유해정보의 내용심의와 무관한 사항 등은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지 않는 경우 : 삭제되거나 비공개로 변경된 경우, 개인 간 대화(통신)인 경우, 일시적으로 유통되었으나 세션 종료 시 삭제되어 다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통신심의를 신청하려는 이용자는 불법·유해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의 위치(URL)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내용을 특정하고 관련 채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게시물 단위로 심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심의신청(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전자민원창구(report.kocsc.or.kr)를 통해 방송·통신심의를 신청하려는 시청자·이용자는 전자민원창구 [민원신청] 하위 각 메뉴에서 본인확인(휴대폰·아이핀)을 거친 후 신청인 정보, 심의대상 정보를 작성하여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본인확인(휴대폰·아이핀)] → [신청인 정보 작성] → [심의대상 정보 작성] → [제출]

Q. 익명으로 심의신청할 수 없나요?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 등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은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를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민원처리법 제2조제2호), 위원회는 원활한 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사무의 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바로가기] 참조

Q. 컴퓨터,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해 온라인 심의신청이 가능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심의신청이 어려운 분은 우편, 방문 구술을 통한 심의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방문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6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목동, 한국방송회관)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의 경우 13층 피해접수팀)
※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번없이 1377(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여러 URL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각 URL(정보의 위치)을 개별 정보로 간주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유사한 내용의 정보라도 URL이 달라지는 경우 각각의 URL을 구분하여 심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는 심의신청서에 기재된 복수의 URL 중 불법·유해성이 명백한 정보의 경우 별도로 등록하여 심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해당 건의 심의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 온라인 심의신청서 제출 후 ‘계속신고’ 버튼으로 다음 URL에 대한 심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Q.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제출하나요?

당사자의 심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등), 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의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바, 당사자 의사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등 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시에는 신분증 종류와 발급일자, 발급기관 및 생년월일이 보이게 스캔·촬영·캡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마스킹)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림처리(마스킹)은 해당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앱)으로 해당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신분증 사본 뿐 아니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가림 처리하여 제출

Q.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제출하나요?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등)로서, 귀하께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및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위임인과 수임인이 서명하여 스캔·촬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외에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신분증 사본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 QnA 참조)
※ 위임장 양식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용 가능

Q. 증거자료(채증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제출하나요?

통신심의의 경우, 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할 수 있는바, 심의신청(시점)에 그러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채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시청자·이용자는 관련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채증자료는 단말기(컴퓨터, 휴대폰 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캡처 기능 또는 상업소프트웨어(앱)를 사용해 캡처하여 제출하거나 그 화면을 다른 영상장비로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캡처 제출 권장).
※ 단말기 기본 기능으로 캡처하는 방법(윈도우 PC 및 안드로이드 휴대폰 기준)
[윈도우] 프로그램 목록에서 ‘캡처 도구’를 찾아 실행한 후, 심의신청(신고) 대상 정보가 표시된 창을 선택하여 캡처(창 캡처)하거나 전체화면 캡처 (Windows 10, 11 기준)
[안드로이드] 음량 감소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 현재화면 캡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기준)

Q. 심의신청한 건의 진행상황 또는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로 심의신청하신 경우, 전자민원창구 [결과조회] 메뉴에서 본인확인(휴대폰·아이핀)을 거친 후 귀하께서 심의신청한 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외의 방법으로 심의신청하신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결과조회는 불가하며, 국번없이 1377(유료)를 통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구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안내를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Q. 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심의신청할 수 있나요?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 등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공공기관을 포함)을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 행정기관·공공기관의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심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방송의 내용 또는 정보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공공기관은 심의를 요청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으로 심의요청 시, 요청 근거(불법으로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관련 법률명 및 조항 명시)
※ 부서별 담당 업무는 위원회 홈페이지(kocsc.or.kr) [위원회 소개] → [조직도] → [업무소개] 참고 [바로가기]

Q.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나요?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규정에 의거, 민원이 제기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Q. 방송에 대해 사전 심의는 안하나요?

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방송프로그램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사후심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사들은 자체심의기구를 통해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외)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상품판매방송에서의 상품 판매 관련 문의해도 되나요?

우리 위원회는 상품판매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에 대해 사후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 판매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Q.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평일 :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2. 토요일, 공휴일, 초·중·고등학교 방학 기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 유료방송 :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Q.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출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나요?

방송출연자의 선정문제는 방송사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제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출연에 대해서 각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 등으로 신중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Q.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미약할 경우 귀하의 의견을 향후 위원회 심의업무 및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36조(폭력묘사)

Q.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미약할 경우 귀하의 의견을 향후 위원회 심의업무 및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방송언어문화의 발전을 모색하고 바른언어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Q.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미약할 경우 귀하의 의견을 향후 위원회 심의업무 및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8조(건전성)

Q.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방송사의 취재 및 방송경위, 방송내용 등을 확인·검토한 후, 각각의 경우에 따른 적절한 조치(제재조치 등)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20조(명예훼손 금지)

Q. 불법 금융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불법 금융투자업,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금융 관련 사이트의 경우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검토와 판단 후 심의요청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www.fss.or.kr, 전화: 국번없이 1332)

Q. 사기 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형법상 사기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관련 법률 위반사항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심의요청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수사국 (ecrm.police.go.kr, 전화: 국번없이 182)

Q. 소액결제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사이트 내 콘텐츠에 대해 무료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수사국 (ecrm.police.go.kr, 전화: 국번없이 182)

Q. 불법 식·의약품판매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발기부전제류를 제외한 불법 식·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요청에 의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전화: 1577-1255, 국번없이 1399)

Q.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먼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www.police.go.kr, 전화: 국번없이 182)

Q.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우리 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유통'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실시간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플랫폼명, 계정명,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실시간 인터넷 영상 또는 캡쳐화면)와 해당 주소(URL)를 첨부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Q. 영화, 방송프로그램, 웹툰, 음원 등 저작권 침해정보 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해당 불법정보의 경우, 위원회는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 ‘접속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관련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복제물 삭제 및 전송중단, 반복전송자의 계정 정지와 같이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 copy112.or.kr, 1588-0190

Q.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게임 유통 사이트를 심의 신청(신고)하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유통 중인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게임 신고는 불법 게임물 유통 관리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www.grac.or.kr, 전화 051-720-6800

Q. 차후 동일한 디지털성범죄정보가 다시 유통되는 경우 재신고해야 하나요?

최초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디지털성범죄정보가 게시글 제목, 토렌트 해시값 등이 변경되어 다른 URL 주소로 유통되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 정보를 일일이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삭제/접속차단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추가 신고는 지속적인 조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다수의 URL을 한 번에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각 URL을 개별 정보로 간주하며 심의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디지털성범죄정보라도 여러 URL을 심의 신청하려면 각각의 URL을 구분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소명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해당 URL 게시물의 사진·영상 등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불법촬영물: URL과 영상 정보가 함께 보이는 캡처
- 웹하드·토렌트: 다운로드 가능한 URL 캡처와 해당 영상 캡처
- 성 관련 초상권 침해: 무단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Q.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정보는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 미성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소명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불법촬영물만 포함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등이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심의‧시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로 분류되지 않는 음란한 정보 등은 관련 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Q.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즉시 삭제되나요?

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평균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심의하여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권리침해를 당한 본인만이 심의를 신청(신고)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직접 심의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와 법적 대리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제3자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의요건(당사자 특정, 위임장 등을 통한 의사 확인,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 보완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 신청(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신고인이 해당 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 신청(신고)해야 하나요?

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소속 직원 위임시) 등

Q. 게시물 신고 사실이 게시자에게도 알려질 수 있나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직접 또는 플랫폼을 통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 삭제 등 ‘시정요구’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필수로 주어집니다.

Q. 내 닉네임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경우 피해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명예훼손은 제3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인을 특정할만한 추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Q. 신고할 때 소명자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요?

신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표현 또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요구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신고 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서 다른 게시자의 글을 퍼온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게시글의 사실 여부, 성격, 게시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퍼오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다른 종교단체를 종교적 내용으로 비판한 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

종교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나 과도한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부정적인 내용의 리뷰를 남겼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소비자 이용후기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폭넓게 보호되며, 단순 별점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 위주의 후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작성했거나 비방 목적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후기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위원회에 심의 신청(신고)할 수 있나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인터넷 신문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방법이 있나요?

게시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자 처벌, 손해배상 등 목적에 따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게시물이 임시조치된 상태입니다. 위원회에 심의 신청(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어 현재 유통 중인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중인 게시물은 재게시 여부 및 게시물 내용 등을 확인한 후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임시조치 후 게시물이 삭제될 경우에는 각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