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신고 안내
통신민원 안내
전자민원창구 통신민원에서는 네티즌들이 건강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 청소년 유해정보 개념
불법정보란?
- 불법정보라함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대상>
| 구분 | 주요내용 |
|---|---|
| 제1호 (음란)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 제2호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 제3호 (사이버스토킹)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 제6호의2 (개인정보 거래) |
법령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 제6호의3 (총포·화약류 제조) |
총포·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 제7호 (국가기밀 누설) |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 제9호 (범죄관련 정보) |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유해정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전 까지의 매체물을 포함합니다.
- 청소년유해성의 판단은 전문적 심의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성, 영상, 문자 정보에 대한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8조)하고 있습니다. 음성, 영상, 문자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성 : 신음소리, 괴성 등의 소리
- 영상 : 그림화면, 사진과 같은 정지화상 및 동영상
- 문자 : 단어나 문장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신청 시 유의사항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시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셔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주소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내용
-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 증거자료 : 문제가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주소(상세URL) 및 증거자료 미비시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상황은 홈페이지 결과조회(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동의한 경우 처리상황(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및 처리결과(서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