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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신고 안내

통신민원 안내

전자민원창구 통신민원에서는 네티즌들이 건강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통신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불법 ·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 청소년 유해정보 개념

불법정보란?

  • 불법정보라함은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정보로서,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정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대상>

구분 주요내용
제1호 (음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2호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3호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의2
(개인정보 거래)
법령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의3
(총포·화약류 제조)
총포·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9호
(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유해정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전 까지의 매체물을 포함합니다.
  • 청소년유해성의 판단은 전문적 심의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성, 영상, 문자 정보에 대한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8조)하고 있습니다. 음성, 영상, 문자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성 : 신음소리, 괴성 등의 소리
  • 영상 : 그림화면, 사진과 같은 정지화상 및 동영상
  • 문자 : 단어나 문장

민원처리 흐름도

통신민원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신청 시 유의사항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시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셔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주소 :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 신고제목 : 신고의 핵심내용
  • 신고내용 :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 증거자료 : 문제가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유해정보제공사이트 주소(상세URL)증거자료 미비시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상황은 홈페이지 결과조회(바로가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동의한 경우 처리상황(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및 처리결과(서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