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 중인 정보(게시물)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인터넷피해구제’에서 신청 [바로가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관련
심의대상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시청자·이용자의 심의신청(신고)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심의 : 방송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재난방송,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 어린이·청소년 보호, 광고효과, 방송언어 등에 대해 방송된 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심의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바로가기)
- 통신심의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거 심의·의결
심의신청(신고)
위원회는 온라인(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으로 심의신청(신고)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휴대폰, 아이핀) 후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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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6층 민원상담팀(목동, 한국방송회관)
- 13층 피해접수팀(디지털성범죄정보)
※ 위 방법으로 심의신청(신고)이 어려운 경우, 국번없이 1377(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심의 관련 문의·상담
위원회는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및 우편/방문으로 심의 관련 문의를 받거나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휴대폰, 아이핀) 후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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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국번없이 1377(유료)
※ 방송심의(1번), 통신심의(2번), 디지털성범죄정보 신속심의(3번)
- 우편/방문 : 심의신청(신고) 접수방법과 같음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안내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심의신청(신고) 및 상담·문의 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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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신고) :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휴대폰, 아이핀) 후 조회 (바로가기)
※ 신청(신고) 시 동의한 통지방식(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신)으로 진행상황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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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신고) : 국번없이 1377(유료) 문의
※ 신청(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진행상황·처리결과 조회 제한
-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에서 안내 (바로가기)
처리기간
위원회는 문의·상담 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아래 기간 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법령(규정)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 건의민원 : 14일 그 밖의 문의(상담)민원 : 7일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준용
※ 상담민원으로 신청하였으나 심의신청(신고)에 해당할 경우 위 처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처리기간은 별도 안내 참조
(바로가기)
위원회는 심의신청(신고) 건에 대해 관련 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일로부터 30일, 60일 경과 시 진행상황 안내(통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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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에 의거 신청(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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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신고)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심의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채널명·프로그램명·방송일시(방송심의) 또는 접속 가능한 URL(통신심의)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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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신고)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소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관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회선 이용료 관련 분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하며, 신청(신고)서가 과도한 욕설·비방·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