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안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권리침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 대상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시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을 통해 접수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시 유의사항
- 심의신청 시에는 신청화면 안내에 따라 게시물 캡처 화면, 피해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시고, 게시물 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 및 주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심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담당 부서에서 메일 등으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의신청 건은 종결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