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위원회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5항에 따라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운영합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직무
위원 김민정
  •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 제외)
  •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 제외)
  • 「방송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관한 사항
  •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위원김우석
위원김일곤
위원홍미애
위원조승호

광고심의소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직무
위원 고광헌
  •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 중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위원김일곤
위원구종상
위원홍미애
위원최선영

통신심의소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직무
위원 김우석
  •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제외)
  •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위원김민정
위원구종상
위원김준현
위원최선영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직무
위원 홍미애
  •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심의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 상기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의 심의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위원김일곤
위원조승호